1인주택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, 공유공간의 종류 사업배경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약 150만으로,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%를 넘어섰다.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‘안심특집'이라는 사업을 선보인다. 목록 1. 안심특집 2. 주거공간 3. 공유공간 4. 사업 대상지 5. 거주가능 대상 6. 민간사업자 혜택 ---- ---- 안심특집 주변 원룸 시세 50~70% 수준 임대료 6~10년 거주가 가능하다. 안심특집의 특별한 점은 ‘주거공간’과 ‘공유공간’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. 주거공간 최소면적 12㎡ 이상, 층고 2.4m 이상, 편복도 폭 1.5m 이상 공유공간 1인당 최소 6㎡ 이상 공유공간은 4가지의 유형으로 조성되며 필수공간인 기본생활공간, 생활지원시설, 커뮤니티 공간, 선택공간인 특화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. [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