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양가족연금금액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령연금에 대한 간단하고 알기 쉬운 설명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, 조기노령연금, 분할연금 ---- ---- 수급 자격 1.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상 2. 지급 받을 수 있는 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3-56년생 61세 1957-60년생 62세 1961-64년생 63세 1965-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 2,861,091원 을 초과하는 경우 (부동산임대소득 포함)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 감액된 연금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금액 도 지급 안됨 초과소득월액 (월평균소득액 - 2,861,091원)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