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도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,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판례들 점유물이탈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집어가면 안 된다. 주인이 안 보인다고 집어갔다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. 해외 어느 곳에서는 소매치기나 길거리에 전시해 둔 물건도 누군가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쉽게 절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곳도 있다. 점유물이탈이란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.---- ---- 절도죄 절도죄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다. 뜻을 풀어 보자면 불법으로 다른 사라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그럼 영득은 무슨 뜻일까 상대방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소유물을 취득하는 것 한마디로 A에게 소유권이 있음에도 B가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. 점유물이탈횡령죄 어떤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