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인정액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취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---- ----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(월기준) 단독가구 - 2,130,000원 부부가구 - 3,408,000원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0만원)} +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%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.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 기타소득 사업소.. 이전 1 다음